분할합병에 관한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2015.07.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5년 7월 3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3에 의거하여 당사가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에서 분할된 호핀사업부문을 합병하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분할합병에 따라 당사는 호핀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527조의5에 의거 위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5년 7월 30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당사 재무팀[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24 SK남산빌딩 11층, 전화 : 02] 6266-4639 ]에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24 SK남산빌딩
대표이사 이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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