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2022.04.13
소규모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 = 1 : 0.5194947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1길 21
4. 합병기일 : 2022년 11월 7일
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4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4월 13일 ~ 4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2년 4월 27일까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재무팀에 제출 (☎ 02-6266-4712)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2년 4월 24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제출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주 주 번 호 | 주 주 명 | ||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0000년 00월 0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