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이사회
감사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외 5
2000.03.17
부의안건
제1호 의안:감사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결사항 : 정기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서, 외부감사인 선임,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중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보고사항 : 감사 실무부서가 처리한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중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업무
감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 이사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독립비상임이사
위원의 해임 :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
위원장 : 위원 총수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감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
통지 : 회의개최 3일전에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전문가의 조력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제2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동기 이사, 김용환 이사, 박성규 이사, 이웅해 이사
제3호 의안: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기밀비지급규정 폐지의 건
제5호 의안: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 의사록 기재사항에 안건,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 추가
이사회의 결의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조항 신설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 관련 근거조항 삭제 및 이사회 의결대상 사규에서 기밀비지급규정 삭제
제6호 의안:상임이사 선임의 건
신윤식 이사 (대표이사 사장), 전창오 이사 (전무이사), 조동성 이사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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