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2017.08.1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2017년 8월 1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T커머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가칭 에스케이온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법의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9월 18일까지 당사 재무팀[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24 SK남산빌딩 11층, 전화 : 02) 6266-7647]에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남대문로5가, SK남산빌딩)
대표이사 이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