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2016.02.2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6년 2월 2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 및 제523조에 의거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당사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존속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당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6년 2월 29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 당사 재무팀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4 SK남산빌딩 11층, 전화: 02-6266-7647]에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24 SK남산빌딩 대표이사 이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