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 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6.03.26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B”)는 상법 제354조 및 SKB 정관 제13조에 따라 SKB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10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남대문로5가, 남산소월타워)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수
- 다음글간이 주식교환 공고
- 이전글자사주 소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