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간이 주식교환 공고

2026.04.10

간이 주식교환 공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B")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 SKB와 SKT를 총칭하여 이하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와의 사이에 SKB가 SKT의 완전자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60조의9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1. 본건 주식교환의 방법

    • (1) 주식교환일 현재 SKT를 제외한 SKB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SKB 발행 보통주식을 본건 주식교환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주식교환일에 SKT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SKT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1주당 현금 15,032원을 교부함으로써, SKT는 SKB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SKB는 SKT의 완전자회사가 됨.

    • (2)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9에 따라 간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2. 주식교환을 할 날

    본건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일(주식교환일)은 2026년 5월 29일 0시로 함. 다만,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에 관한 합의는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함.

  3. 3.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등에 관한 안내

    • (1) 행사 절차

      2026년 4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SKB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1]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가. [특별계좌(명부)주주] :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을 이용하지 않는 주주분께서는 2026년 4월 24일까지 SKB 재무팀으로 제출 (제출처: [서울시 중구 퇴계로24 남산소월타워, ☎ 02-6266-4060, ☎ 02-6266-4061])

      • 나. [일반계좌(실질)주주] :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에 당사 주 식을 예치한 주주분께서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동기관을 통해 신청

    •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 [별첨 2] 주식매수 청구서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SKB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3) 주식매수 예정가격

      1주당 15,032원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남대문로5가, 남산소월타워)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수

[첨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세금 납부 안내

  1. 1. 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본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SKB 주식과 SKT 주식의 교환 시 양도가액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SKB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 본인이 2026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2.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1) 주식 양도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인 경우

      • - SKB 주식과 SKT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 거주자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연 250만원 한도)를 차감한 금액에 22%(대주주 3억이하 22%, 3억초과 27.5%, 1년미만 보유 33%,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SKB 주식 외 다른 주식을 양도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중복 공제 불가하며, 주주 본인이 2026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 주식 양도인이 외국인(비거주자 개인/외국법인, 단,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인 경우

      • ①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 i) SKB 주식과 SKT 주식의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ii) 이에 따라,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iii)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SKT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증권사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SKB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iv)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증권사 또는 SKT)에게 2026년 5월 20일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 주주는 SKB 주식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일체(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2026년 5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면제신청서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1%가 원천징수됩니다.

      •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i) SKB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ii)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 (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iii)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SKB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증권사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SKB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iv)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증권사 또는 SKB)에게 2026년 5월 20일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 주주는 SKB 주식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일체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2026년 5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면제신청서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1%가 원천징수됩니다.

  3. 3. 유의사항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인 과세 사항은 주주의 보유지분율 및 가액, 법인·개인 구분, 국적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방법 및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